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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일필기/3 공중위생 관리학

공중위생관리학 소독학 대구 네일 헤어 자격증 국비무료


소독학 

 



미생물 총론


분류 : 생물체를 이루는 기본 단위로, 세포막, 


세포핵, 세포질 유무에 따라 


진핵세포와 원핵세포로 나뉜다


병원성 미생물 : 앵무병의 병원체, 트라코마 병원체를 


대표로 하는 편성 기생출 미생물


비병원성 미생물 : 병원성이 없는 미생물로 


유산균, 효모, 곰팡이류가 이에 속한다


유용 미생물 : 발효균, 유산균, 효모균 등을 말한다


미생물의 증식 환경


호기성 세균 : 결핵균, 디프테리아, 백일해, 녹농균


혐기성 세균 : 파상풍균, 보툴리누스 균


통혐기성 세균 : 포도상구균, 대장균, 살모넬라균



공중위생관리법


공중위생 영업 : 숙박업, 목욕장업, 이용업, 


미용업, 세탁업, 위생관리용역업


공중위생영업의 신고 : 시장.군수.구청장 에게 


신고하여야한다.


공중 위생영업을 폐업한 나로부터 20일 이내에 


시장.군수.구청장에게 신고해야한다.


변경신고 : 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


1)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


2) 영업소의 소재지


3)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 증감


4) 대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


영업의 승계 : 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 


1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


 시장.군수.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


위생관리 : 공중위생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 


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 영업관련 


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


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는 


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, 


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 


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할 것.


(이 경우 미용꾸의 소독기준 및 


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)


면허의 발급 : 시장.군수.구청장의 면허를 받을 수 있다.


1)국가기술자격법의 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자


2)대학 혹은 전문대학에서 이.미용과 


졸업 혹은 학위를 취득한자


3)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서 


1년이상 이.미용과정을 이수한자


4)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


 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


이.미용학과를 졸업한자


면허를 받을수 없는경우 : 1)피성년후견인


2)정신질환자, 다만 전문의가 이용사 혹은 


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 


사람은 그러지 아니하다


3)감염병 환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


4)마약 등 기타 대통령려으로 정하는 약물 중독자


5)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
면허 정지 및 취소 : 1)법 또는 법의 규정에


 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


2)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된하게 된 때


3)면허증을 다름사람에게 대여한 때


(면허증 대여시 1차 -면허정지 3개월, 


2차 면허정지 6개월, 3차 면허취소)


면허증 재교부 : 1)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


2)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


3)잃어버린 면허증을 찾은 때는 지체없이 반납해야됨.


면허증의 반납은 시장,군수.구청장에게 반납해야 된다


업무 범위 : 이.미용사의 면헐 받은 자가 아니면 


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 


그 업무에 종사 할 수 없다


 (업무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 


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)


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.미용을 시술할 수 있는 경우 


1)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영업소에 나올 수 


없는 자에 대하여 미.미용을 하는 경우


2) 혼례 기타 의식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 


그 의식 직전에 이.미용을 하는 경우


3) 방송 등의 촬영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 


그 의식 직전에 이.미용을 하는 경우


4)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으로 


이.미용업을 하는 경우


5)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.군수.구청장이 


인정한 경우


영업소 폐쇄 : 시장.군수.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 


제 1항의 규정에 의한 영업소폐쇄명령을 받고도 


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 


하여금 당해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 


다음 각호를 조치 하게 할 수 있다


1) 당해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


2) 당해 영업소가 위법한 영업소임을 


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