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독학
미생물 총론
분류 : 생물체를 이루는 기본 단위로, 세포막,
세포핵, 세포질 유무에 따라
진핵세포와 원핵세포로 나뉜다
병원성 미생물 : 앵무병의 병원체, 트라코마 병원체를
대표로 하는 편성 기생출 미생물
비병원성 미생물 : 병원성이 없는 미생물로
유산균, 효모, 곰팡이류가 이에 속한다
유용 미생물 : 발효균, 유산균, 효모균 등을 말한다
미생물의 증식 환경
호기성 세균 : 결핵균, 디프테리아, 백일해, 녹농균
혐기성 세균 : 파상풍균, 보툴리누스 균
통혐기성 세균 : 포도상구균, 대장균, 살모넬라균
공중위생관리법
공중위생 영업 : 숙박업, 목욕장업, 이용업,
미용업, 세탁업, 위생관리용역업
공중위생영업의 신고 : 시장.군수.구청장 에게
신고하여야한다.
공중 위생영업을 폐업한 나로부터 20일 이내에
시장.군수.구청장에게 신고해야한다.
변경신고 :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
1)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
2) 영업소의 소재지
3)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 증감
4) 대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
영업의 승계 :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
1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
시장.군수.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
위생관리 : 공중위생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
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련
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
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는
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,
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
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할 것.
(이 경우 미용꾸의 소독기준 및
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)
면허의 발급 : 시장.군수.구청장의 면허를 받을 수 있다.
1)국가기술자격법의 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자
2)대학 혹은 전문대학에서 이.미용과
졸업 혹은 학위를 취득한자
3)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서
1년이상 이.미용과정을 이수한자
4)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
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
이.미용학과를 졸업한자
면허를 받을수 없는경우 : 1)피성년후견인
2)정신질환자, 다만 전문의가 이용사 혹은
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
사람은 그러지 아니하다
3)감염병 환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
4)마약 등 기타 대통령려으로 정하는 약물 중독자
5)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면허 정지 및 취소 : 1)법 또는 법의 규정에
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
2)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된하게 된 때
3)면허증을 다름사람에게 대여한 때
(면허증 대여시 1차 -면허정지 3개월,
2차 면허정지 6개월, 3차 면허취소)
면허증 재교부 : 1)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
2)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
3)잃어버린 면허증을 찾은 때는 지체없이 반납해야됨.
면허증의 반납은 시장,군수.구청장에게 반납해야 된다
업무 범위 : 이.미용사의 면헐 받은 자가 아니면
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
그 업무에 종사 할 수 없다
(업무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
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)
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.미용을 시술할 수 있는 경우
1)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영업소에 나올 수
없는 자에 대하여 미.미용을 하는 경우
2) 혼례 기타 의식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
그 의식 직전에 이.미용을 하는 경우
3) 방송 등의 촬영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
그 의식 직전에 이.미용을 하는 경우
4)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으로
이.미용업을 하는 경우
5)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.군수.구청장이
인정한 경우
영업소 폐쇄 : 시장.군수.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
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폐쇄명령을 받고도
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
하여금 당해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
다음 각호를 조치 하게 할 수 있다
1) 당해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
2) 당해 영업소가 위법한 영업소임을
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